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 -리얼돌, 9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 -최근 가성비 좋은 중국제품 쏟아지면서 성장 추세 -중국산 100만원 대부터 일본, 미국 고급제품 1000만원 넘어 -현재 여성 판매자가 본인의 얼굴을 본뜬 제품 개발 중 -성범죄 증가? 일반 남성이 인형과 인간을 구분 못한단 거냐 -리얼돌 사용자, 특정성별에 대한 차별성 발언 -일본 조사, 구매자의 30%만 성적으로 사용해 -사생활의 영역이라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실제 인물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존엄성 문제없어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리얼돌 논란, 여성 인권·인격권 침해가 핵심적 포인트 -‘자유의 추구가 타인의 존엄을 침해할 정도로 확장될 수 있는가’ -남성커뮤니티 “여성들, 몸값 떨어질까 리얼돌 질투해 생존 경쟁” -리얼돌 허가, 여성이 ‘성욕풀이 대상’이란 인식 강화시켜 -일부 성인용품 판매점 리얼돌 홍보...성욕해소 목적 말곤 안 보여 -일단 산업화가 되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져 -국가적 유통허가, 여성의 불쾌감조차 허가한단 선언적 효과 -성욕 해소가 성범죄 줄인다? 성매매 합법화로 성폭력 오히려 증가 -여성을 거래 대상으로 여겨 폭력과 혐오에 둔감해져 -해외 사례 따라야 한다는 사대주의 경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수입 통관 허가 판결을 한 이후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한 달 만에 26만 명을 넘긴 상황이고요. ‘개인의 성적 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입장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인격침해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리얼돌 수입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리얼돌 수입에 판매에 찬성하는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얼돌 수입업체 부르르닷컴의 이상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이하 이상진): 안녕하세요. ◇ 노영희: 대표께서는 지난 6월, 대법원에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하신 상황인데요. 당시에 리얼돌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가셨다고요? ◆ 이상진: 네, 네. ◇ 노영희: 이게 어떤 소송이었나요, 구체적으로? ◆ 이상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국내에서 제작·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세관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건이라고 해서 수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관이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008년이랑 2010년에 남성용 성인용품이랑 여성용 성인용품도 이번과 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소송을 내서 수입 합법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승소 자체에는 자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겼던 결과에 대해서도 당시에도 우려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엄청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도 우려는 지나친 기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 노영희: 처음에 말씀하실 때 원래 국내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해외에서 수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 얘기였는데요. 그럼 국내에서 만들어 팔던 그 상품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했던 상품의 모양이나 색깔, 재질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았던 건가요? ◆ 이상진: 네, 거의 똑같은 재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노영희: 똑같은 거였는데 한국에서 파는 건 괜찮고 수입하는 것은 제재를 받았다, 이런 얘기신 거죠? ◆ 이상진: 네,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리얼돌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 이상진: 리얼돌은 90년대쯤에 미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제품인데. 예전의 성인용품은 신체 일부만 표현했다면 리얼돌은 신체 전체를 표현한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리얼돌이라는 이름이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처음에 리얼돌을 만들기 시작한 업체의 브랜드 이름이 리얼돌인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에서는 고가의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했었고, 최근에서는 중국에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시장이 성장 추세에 있고요. ◇ 노영희: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리얼하게 만들어진 인형이다 해서 리얼돌인 거죠? ◆ 이상진: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접합시키면서 4차 혁명의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게 보통 얼마 정도에 거래됩니까? ◆ 이상진: 중국제 저렴한 재질은 저희가 100만원 대에서 시작하고요. 아까 일본이나 미국의 고급 제품들은 1000만원을 넘어가기도 하고요. ◇ 노영희: 상당히 비싸네요. ◆ 이상진: 네, 네. ◇ 노영희: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리얼돌 수입을 반대하는 쪽에서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본뜬 리얼돌 제작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선전이 나오면서부터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이상진: 이게 실제 실존인물의 동의 없이 그 사람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 때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여성 판매자분이 본인의 얼굴을 본뜬 제품을 개발 중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긴 한데,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주세요, 할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의 얼굴을 본따서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려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또 만약에 원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가져다가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지금 리얼돌 수입업체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 이상진: 네, 네. 그렇죠. ◇ 노영희: 그러면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초상권이라든가 인격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진: 네, 네. ◇ 노영희: 그런 것들을 상대방 모르게 그 상대방의 얼굴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 이상진: 거기에 대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똑같이 만든다는 그런 것은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가능한 이야기고요. ◇ 노영희: 네, 그리고 지금 문제를 삼는 곳의 입장은 리얼돌을 사용하면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성이 수동적으로 성 대상화가 되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다. 이건 좀 부당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상진: 이건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일반 남성들이 실제 인형과 실제 인간을 구분 못한다는 그런 말인데 이건 좀 실제 리얼돌 사용자나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성 발언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리얼돌을 이용하면 성범죄가 줄어든다거나, 내지는 리얼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성을 성 대상화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 이상진: 거기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포르노에 대한 유해성 논란, 이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관련된 연구논문이나 증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 이상진: 찾아보시면 해외 언론들이 조사해놓은 건 꽤 나올 거예요. 한국에선 아직까지 없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정말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굳이 여성을 모습을 세밀하게 본떠 만든 인형을 구매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 이상진: 이게 반드시 성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 쪽 조사에서는 구매자의 30% 정도만 성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걸 자신이 원하는 이성의 모습으로 꾸미는 데만 사용한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법원 판결문 내용대로 이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이지, 국가가 제재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리얼돌 만들 때 아동 형상화 리얼돌 만드는 것, 이거 문제 된다.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진: 해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규제 찬성 측은 소아성애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 반대 측은 소아성애자에 대한 의료적인 대안이 있다고 허용을 해도 된다라는 주장인데. 현재 세계적으로는 네 개 국가에서 지금 이런 이유로 아동형 리얼돌에 대해서는 유통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인물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리얼돌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인도나 이슬람 국가들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냥 이게 반증이 되지 않는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리얼돌의 수입 및 유통 전반을 반대하는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이하 서승희):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앞서 리얼돌 수입업체 대표와의 인터뷰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서승희: 네, 제 인터뷰를 통해서 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일단 부대표가 생각하시는 리얼돌 논란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 서승희: 인터뷰 질문을 통해서 짚어주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여성 인권, 그리고 인격권 침해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음란한가 아닌가, 혹은 이것이 어떤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물건인가 아닌가는 오히려 핵심을 벗어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의 추구가 타인의 존엄을 침해할 정도로 확장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의의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서승희 부대표가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유독물질도 아니고, 위험한 외래종 동물도 아니고, 그냥 ‘물건’의 유통인데 이걸 금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 서승희: 리얼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여성을 모방해서 재현해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존재가 성욕을 풀기 위한 존재로써만 치환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허용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성이 오직 성욕을 해소하는 존재로만 치환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26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을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남초 커뮤니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청원을 많이 한 이유는 여성들이 리얼돌을 질투해서 본인들이 몸값이 떨어질까 봐 경쟁상품이 나오니까 생존경쟁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리얼돌의 유통 허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남초 커뮤니티 이야기처럼 여성이 인간이 아니라 인형 혹은 성욕 풀이 대상, 혹은 인형과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또 하나 말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요. 제작·수입·판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을 잘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승희: 네, 사실 요즘 성인용품 판매점 중의 일부 판매점들 같은 경우에는 리얼돌 유통 허가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이트 전면부에 리얼돌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절대로 이것이 성욕 해소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방식이 확실하고요. 그렇고 이렇게 산업화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산업이 만들어지고 났을 때는 더욱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바꾸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개인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유의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수입허가라는 것이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허가, 국가적으로 유통을 허가한다는 것이 어떤 선언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가. 여성을 성적인 욕구를 푸는 어떤 존재로만 치환된 그런 물건이 이 세상에 유통되도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여성들이 느끼는 불쾌감에 대한 것조차도 허가한다라는 그 맥락이기 때문에 문제적인 지점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발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리얼돌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사람과 너무나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요. 무조건 막아봤자 오히려 호기심만 늘어나는 거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데 우리나라만 못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양지에서 오히려 적절한 제재와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승희: 네, 그것이 어떤 발전과 더 나은 인권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주장들도 있는데요. 리얼돌 사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실한 맥락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욕 해소가 되면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로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하고 공창제가 이뤄져야 한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것과 빗대어서 보았을 때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은, 성매매를 합법화한 지역에 오히려 성폭력이 증가했다는 그런 실제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여성을 거래 대상 혹은 인간이 아닌 존재, 폭력과 혐오에 둔감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을 때 오히려 성폭력이 증가한다. 폭력과 혐오에 둔감해지고 여성을 돈을 주면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리얼돌의 합법화 또한 이렇게 여성을 거래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인간이 아닌 대상, 혹은 성욕을 풀 존재로만 보는 그와 같은 시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20초밖에 안 남아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리얼돌 논란이 결국 3D 프린터라는 기술의 발달이 불러온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막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인간을 또 다른 대상으로 삼는 그런 물건은 나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 서승희: 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논의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공론화와 목소리를 모으는 방식이 필요한데, 앞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패배주의라든지, 혹은 해외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한다라는 사대주의 같은 것을 경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자신 있게 그려내고 그 방향을 향해 만들어나가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승희: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리얼돌 논란, 수입업체인 부르르닷컴 이상진 대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와 찬반 입장 들어봤습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1911265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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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real doll)’이라는 명칭은 모순적이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형’을 ‘진짜’라고 부른다. 겉보기에 사람과 몹시 흡사하다는 의미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인간의 피부, 체모 등을 질감까지 재현한 인형이다. 사람 체온과 비슷한 것도 있다. 무엇보다 리얼돌의 가장 큰 특징은 성기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머리 없는 리얼돌은 있지만 성기 없는 인형은 리얼돌이 아니다. 주된 목적이 성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얼돌은 섹스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음지의 취향에 머무르던 리얼돌은 한국 사회에 여러 난제를 던진다.
리얼돌을 막는 법 조항은 없다. 형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리얼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판례가 없다. 다만 수입은 불가능했다. 세관이 관세법을 근거로 막아왔기 때문이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르면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된다. 성인용품 업체인 부르르닷컴의 이상진 대표는 이 제약이 치명적이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제작된 리얼돌을 파는 것은 금지가 아니었지만 한국 업체는 정교한 리얼돌을 만들 기술이 없다.” ‘쓸 만한’ 리얼돌을 사는 방법은 불법적 루트뿐이었다. 이 대표는 “일부 보따리상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밀수한 리얼돌을 암암리에 파는 업체들이 있었다. 위험부담 때문에 중국산 싸구려 제품도 500만~600만원 이상에 거래된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조남진8월6일 성인용품 업체 이상진 대표가 리얼돌을 조립하고 있다.이상진 대표는 2017년 일본 업체에서 리얼돌을 수입했는데, 세관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한 반면, 올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6월13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다.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 (…)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주는가? (…)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 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8월7일까지 진행된 서명에 26만3792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리얼돌 사건’의 전말이다. 항소심(2심) 법원과 대법원은 왜 1심을 뒤집고 리얼돌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봤을까. 먼저 1심 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의미는 ‘음란함’을 뜻한다. 음란한 것은,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는 것이다.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가슴, 성기, 항문의 모습이 사람 피부와 비슷하다. (…) 이 남성용 자위기구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적나라하기에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맞다.”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사람을 몹시 닮은 성기구이기에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물건이 ‘풍속을 해치는’ 정도로 사람과 닮지 않았다고 본다. “성기나 항문, 유두가 실제 인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모·혈관·근육 등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대목이다. 만약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어떤 물건의 인체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면 풍속을 해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외형이 기준이라면 “의학 수업을 위한 인형, ‘인체의 신비’를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 인형” 등도 문제가 된다. 성기구라는 용도를 배제한 채 인간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한 물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기구라는 목적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더욱 제재할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2013년 헌재 결정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인용했다.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러한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됨으로써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성기구라면, 더더욱 규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보기에 ‘사람과 흡사한 성기구’라는 리얼돌의 정체성은 딜레마다. 사람과 비슷한 외형이더라도 성기구로 쓰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 성기구라는 목적을 인정한다면 이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속하므로 국가가 함부로 개입해선 안 된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이 인형이 사적 영역을 벗어나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도록 쓰일 때, 즉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뿐이다. 재판부는 리얼돌이 “사회의 성도덕 관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 성적 표현물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고 봤다. 세관 조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종교색이 짙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등 일부 국가들만 리얼돌 수입을 규제한다는 사실도 판결의 한 근거였다. 다만 영국과 캐나다·노르웨이 등은 아동 형상 리얼돌의 유통·구매를 금지한다. 법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스텀 리얼돌’을 따로 다루지 않았다(이상진 대표에 따르면, 지금 기술로는 실존 인물의 얼굴을 완전히 본뜰 정도의 커스텀 리얼돌은 제작하기 어렵고 비슷하게 만든다 해도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뛴다). 재판부 논리와 현행 법체계를 종합해보면 향후 리얼돌의 커스텀 제작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규제할 길은 마땅치 않다. 커스텀 리얼돌이나 그 촬영물이 ‘공연히’ 타인에게 노출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민사상 초상권 역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개인이 ‘사적이고 은밀’하게 보유한다면 현실적으로 적발해내기 어렵다. 행정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행위가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자체도 논쟁거리다. 예를 들면 반정부 인사가 대통령의 사진에 불을 지르거나 조각가가 모델 조각의 목을 자르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타인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법은 처벌하지 않는다. 여성계에서는 주로 성풍속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성기구의 여성화가 곧 여성의 성기구화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일각에서는 리얼돌을 ‘강간 인형’이라고도 부른다. 이 명칭에는 ‘리얼돌을 사용하는 게 실제 강간의 예행연습’이라는 시각도 담겨 있다. 이들은 커스텀 리얼돌뿐만 아니라 사람을 모사한 리얼돌은 전부 판매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얼돌을 규제하지 않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온다. 런던 피학여성센터(London Abused Women’s Center)의 메이건 워커 대표는 지난해 ‘페미니스트 커런트’ 기고에서 “섹스돌의 무엇도 무해하지 않다”라고 썼다. 즉, 유해하다는 것이다. 이 단체가 있는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리얼돌 매춘업소’가 문을 열었다. 돈을 내면 일정 시간 동안 비싼 리얼돌을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워커 대표는 이렇게 적었다. “섹스돌은 포르노 문화의 반영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성이 언제, 어떻게든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남성 지배 사회의 한 징후이다. 남자가 강간하고, 목을 조르거나 때리는 것은 인형 하나가 아니라 그가 필적할 수 없는 모든 여자다.” 수백만원 이상을 들여 리얼돌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들이 리얼돌에게 끌리는 이유는 여성에게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일까. 2017년 데지레 시암브론 교수팀은 논문 <젠더를 가진 인조 애인:리얼돌과 친밀함의 형성>에서 리얼돌 구매자들이 판매업체에 남긴 후기 68건을 분석했다. 논문은 구매자들이 이 인형을 성적 목적만으로 쓰지 않는다는 데에 주목했다. 성행위는 리얼돌에 인격을 부여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작업의 일환일 뿐이었다. 구매자들은 이런 글을 남겼다. “리얼돌은 섹시하기만 한 게 아니라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이다! 그냥 섹스돌이 아니고 예술작품 이상이다. 이건 ‘영혼’이 있다!” “그녀는 대단한 동반자다! 보살피는 기쁨과 정서적인 지지라니!” 논문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리얼돌의 성적인 면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68명 가운데 단 2명만이 성적 쾌락에 대해 적었다. “성행위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애착과 로맨스였다. (…) 리얼돌 웹사이트의 에로틱한 특성을 감안하면 다소 놀라웠다.” 시암브론 교수팀이 수집한 증언에서 인형에 대한 폭력과 착취는 드러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바와 달리 구매자들에게 리얼돌은 ‘인형이라서 학대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겨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에 가까웠다. 인형으로 연습을 하면서 실제 범죄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는 없었다. 타인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 인형으로 대체한 사람들이었다. 시암브론 교수팀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스퍼거 증후군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했다. ⓒ인천본부세관 제공2017년 5월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해 압수한 리얼돌과 밀수 유통도. 리얼돌에게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 논문이 이들의 행태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는 폭력성이 아니라 ‘통제 욕구’였다. “이 남자들은 그녀(리얼돌)의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고, 그녀가 언제 피곤한지, 성적으로 흥분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결정한다. 그들이 그녀의 목소리다. (…) 애정은 때때로 지배의 부드러운 면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구매자들이 리얼돌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드러낸다. 그들이 사람 형상의 도구로 해소하려는 것은 폭력적·가학적 성욕이 아니라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다. 1886년 오귀스트 드 빌리에 드릴라당이 쓴 소설 <미래의 이브>는 ‘여자 같은 인형’이라는 아이디어의 뿌리를 보여준다. 주인공은 ‘알리시아’라는 여성의 외모에 빠지지만 그녀의 내면은 혐오한다. 그가 보기에 알리시아는 정조를 경시하고 수치심이 부족하며 표리가 다른 여자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조신하고, 신앙심이 깊고, 약간은 아둔하고 소박하면서도 놀라운 본능으로 말의 진의를 파악하는”, 지배하기 편한 여성이 그의 이상형이다. “누군가 그녀의 육체에서 영혼을 제거”해서 “아무런 사고도 할 수 없게” 되는 게 주인공의 꿈이다. 과학자 ‘에디슨’은 알리시아와 똑같이 생기고 지성을 갖췄지만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안드레이드’를 만들어준다. 의식을 가진 커스텀 리얼돌인 셈이다. 처음에 거부감을 느끼던 주인공은 결국 안드레이드가 “이상화된 그녀”임을 인정한다. “당신과 그녀를 비교해보았더니, 확실히 살아 있는 여자야말로 모형물이라는 사실을 방금 깨달았습니다!” 모순적으로 보이는 ‘리얼돌’의 뜻풀이와 일맥상통한다. 이 소설은 리얼돌 기술이 나아가게 될 방향을 암시하기도 한다. 안드레이드는 실재하는 인간의 완벽한 복제품이 아니다. 개발자는 ‘외형은 사람과 같지만 더 지적이되 순종적인 어떤 것’을 목표로 이 물건을 만든다. 구매자도 실제 사람보다 이쪽이 ‘진짜’에 가깝다고 여긴다. 이들이 관계 맺길 원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아름답고 머리 좋은 노예에 가깝다. 리얼돌의 최종 목표는 ‘더 사람 같은 강간 인형’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인형’이다. 리얼돌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데아’를 추구한다면, 인간 역시 인형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모사물에 가까워진다. 지적이고 실수가 없으며 거절하지 않는 리얼돌에 비해 사람은 더 존엄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텍스 인형과 인간 여성을 분간하지 못하는 일군의 환자·범죄자들도 분명 위협적이지만, 리얼돌이 제기하는 이런 의문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영국 인공지능 연구자인 데이비드 레비는 2007년 <로봇과 나누는 사랑과 섹스>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2050년쯤에는 로봇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도 흔히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로 <특이점이 온다>로 잘 알려진 레이 커즈와일은 그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물건’은 어느 날 문득 인간 사회에 외통수를 둘지 모른다.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54 성인용품 쇼핑몰 더바나나몰이 5만원이상 여성토이 구입시 체험용 우머나이저 ‘더원’ 또는 1만원상당의 미니 바이브레이터를 증정하는 행사를 실시하며 텐가 및 오나홀 남성용품까지 최대 50%할인과 새로운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인용품 쇼핑몰 ‘더바나나몰’은 텐가 제품 쪽에서는 기존의 텐가플립홀시리즈, 텐가EV시리즈, 텐가스피너시리즈, 텐가일회용시리즈의 단가를 인하하여 최대 30% 가격할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출시된 텐가 플립오브, 텐가 플립홀, 텐가 플립시리즈 구매시 페페젤, 마사지젤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며 남성용 오나홀 명기의증명 특가 할인행사와 함께 파우더와 마사지젤도 함께 증정하고 있다. 오나홀 제품 쪽에서도 진동,자동,대형 전신리얼돌까지 최대 40%까지 가격인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성인용품을 찾는 여성 고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새티스파이어와 우머나이저 외에도 무선에그진동기와 딜도신상품을 추가 시키며 한층 더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있다. 더바나나몰 측은 “한국의 우머나이저 공식 공급사인 ㈜그린쉘프와 공식계약을 체결한 우머나이저 코리아 공식업체로써 더바나나몰 제품 구매시 2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어 구매를 망설이는 여성 고객분들이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된다”며 “앞으로 우머나이저, 새티스파이어 등 여성상품들의 다양성을 더욱 늘리고 그에 따른 할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여성용품 고객에게는 금액별 사은품으로 보관용 파우치, 러브젤, 미니바이브레이터, 일회용 우머나이저, 여성청결제, 토이클리너 세트 등 다양한 사은품 증정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더바나나몰에서는 커플들의 인기상품인 플라밍고, 스바콤 무선진동기를 특가로 판매중이며 사가미001, 사가미002, 안셀 라이프스타일 스킨엘리트, 케어허 극초박형, 바른생각에어핏, 듀오스킨과 커플용품, 섹시속옷, 커플 마사지젤, 사정지연스프레이 등 다양한 성인용품을 저렴한가격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성인용품쇼핑몰 ‘더바나나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포장은 물론 제품명 및 결제 내역에 ‘기타와 잡화’로 표기하며 비밀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바나나몰 성인용품 사이트는 구글과 인스타그램에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 출처 :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74 우머나이저 한국공식업체인 ‘그린쉘프’는 공식 인증 판매점과 함께 ‘100% 당첨 룰렛이벤트’를 통해 여성용 성인용품인 우머나이저 체험용 ‘THE ONE’을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린쉘프에 따르면 룰렛 이벤트는 오는 21일 딩동 부산남포점과 28일 샤이맨 대구 동성로점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열린다. 우머나이저 체험용 ‘THE ONE’은 일회용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 3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품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우머나이저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최근 런칭한 스탈렛2 정품 증정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그린쉘프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평소 우머나이저에 관심은 있으나 가격부담이 있어 망설였던 고객, 우머나이저를 잘 모르던 고객 구분없이 체험용 ‘THE ONE’을 통해 우머나이저를 접하고 경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식 인증 판매점은 우머나이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뉴스팀 [email protected]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s://www.sentv.co.kr/news/view/560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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